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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내년부터 실업급여를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인상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실업급여 상·하한액 조정안을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저임금 근로자 상당수의 수급액이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일당 8만3500원 기준으로 임금이 높을수록 수혜 폭이 작아지는 것으로 예상됐다.

◇상·하한액 조정 없이는 인상 효과 적어=박 대통령은 지난 6일 대국민 담화에서 실업급여를 현재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현행(90∼240일)보다 30일 늘리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일정한 실직기간 동안 지원금을 줘 실직자와 가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담화를 듣고 실직 전에 월급 300만원을 받았다면 현재는 실업급여로 50%인 150만원을 받지만 60%로 10% 포인트 인상된 이후에는 18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즉 20% 오른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실업급여에는 상한액이 있다. 올해는 1일(8시간) 기준 4만3000원, 한달(30일) 기준 129만원이다. 이 때문에 상한액이 크게 오르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는 큰 차이가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급여 상·하한액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인 3만8592원으로 낮추고 상한액은 5만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야당의 반대로 계류 중인 이 개정안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하한액 기준 내리면 수급액 오히려 줄 가능성=그러나 정부안대로 상·하한액 폭을 조정할 경우 실업급여가 오히려 줄거나 인상폭이 적은 경우가 발생한다. 정부가 상한액 기준을 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하한액도 함께 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퇴직 전 일당 6만5000원을 받던 실업자는 현재 일당의 50%인 3만2500원이 하한액(4만176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올해엔 실업급여로 4만176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에 하한액 기준이 3만8592원으로 낮아지면 평균임금의 60%를 실업급여로 받는다 해도 올해보다 적은 3만9000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일보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내년에 일당이 6만6960원 미만인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는 오히려 올해보다 줄어든다. 올해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을 적용받는 수급자 비율이 약 66%나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업급여가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실업 전에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았던 경우에는 인상폭이 20%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하루 8만원을 받은 실업자는 20%가 인상된 4만8000원을 받는다. 반면 일당 10만원을 받았던 실업자는 내년에는 16.3% 인상에 그친 상한액 5만원을 받는 등 일당 8만3500원이 넘는 실업자들은 평균임금이 높아질수록 실업급여 인상률은 작아진다.

세종=윤성민 이성규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