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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창업지도

탐정업 관련 경찰청 등록 민간자격 ‘탐정학술지도사’ 인기

대한민국에서의 탐정업! 이제 ’음지의 일‘도, 관허업(官許業)도 아닌 보편적 자유업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탐정업을 규제하고 있는 신용정보법(제40조4호, 금지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모든 탐정업무’가 절대금지의 대상인 것으로 여겨 왔으나,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판시(헌재2016헌마473,2018.6.28.선고)에 이어 최근 신용정보법 소관청인 금융위원회와 탐정법(공인탐정법에 의한 공인탐정) 제정을 추진해 왔던 경찰청의 행정해석 등으로 새로운 법률 제정이나 현행법 개정 없이도(당장이라도) ‘사생활 조사와 무관한 탐정업무’는 불가능하지 않음이 명료히 가름(천명)되었다(단, ‘탐정’이라는 호칭을 업으로 자칭하는 행위는 신용정보법 제40조5호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이렇듯 개별법에 저촉되지 않는(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무는 자격제가 아닌 자유업 형태로 누구나 창업하거나 겸업이 가능해졌으나 ‘탐정업(민간조사업)의 주역이 될 사람들(일명 사설탐정 또는 민간조사원)’의 역할과 역량이 과연 대중의 눈높이와 바람에 부응할 만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않다.

이에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소장 김종식)에서는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와 탐정업무 수행자의 역량개발’을 목적으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경찰청 등 해당 주무부처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탐정학술지도사(2019, 경찰청등록)’, ‘실종자소재분석사(2019, 경찰청등록)’, ‘자료수집대행사(2017, 교육부등록)’, ‘탐정물창작지도사(2019, 문체부등록)’, ‘탐문학술지도사(2017, 경찰청등록)’ 등 5종의 탐정업 관련 신직업 자격검증 프로그램(민간자격)을 개발하여 등록을 필한 바 있으며, 2019년 8월 제1회 등록자격 검정시험에 이어 2019년 12월 9일 ‘제2회 5종의 탐정업 관련 경찰청 등 등록자격 취득 검정시험’을 동시 시행키로 했다. 응시원서 접수는 11월 22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블로그(kpislk)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이며 학력과 성별‧경력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탐정업무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탐정업의 조기안착 촉진을 위해 유사직역 경력자 등에 대한 1차시험 면제 규정을 두고 있다. 경찰공무원, 군, 검찰, 국정원, 경호실, 교정본부 등 국가기관에서 수사나 정보, 생활안전, 범죄예방‧교정 등의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과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및 민간경비‧보안업체 임직원 3년이상 경력자는 1차시험을 면제한다. 또한 변호사‧법무사‧행정사의 사무장, 취재기자 등으로 3년이상 경력을 지닌 사람과 본 자격검정과목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강좌(인터넷 강좌 포함)에서 30시간 이상을 이수 한 사람 및 외국에서 탐정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1차시험을 면제 한다.

시험과목은 5개 자격 각각 1차시험 2과목, 2차시험 2과목으로 달리 정해져 있으나 응시원서 접수시 무료로 제공하는 ‘시험대비 요약 이론서(탐정학술요론) 한 권’만으로도 5개 자격시험 공히 고득점은 물론 탐정학술 전반을 개략적으로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합격기준은 필기시험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40점 이상으로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자격취득에 들어가는 비용 등은 공고문 참조)

지난 8월에 시행된 제1회 5종목의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 통합시험의 경우 응시자의 95%가 ’탐정학술지도사‘ 자격시험에 몰리는 현상을 보여 업계의 주목을 받는 등 적잖은 시사점을 남겼다. 이러한 양상은 ‘탐정업 그 자체는 이런저런 자격이 있건 없건 또 무슨 명칭의 등록자격이건 그런 것과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한 자유업’이기 때문에 ‘기왕 나의 전문성과 역량의 수준을 알릴 용도로서의 등록자격이라면 나의 탐정업에 초석이 됨은 물론 타인에게까지 탐정학술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까지 갖추는 탐정학술지도사 자격에 도전하겠다’는 일석이조형 소비트렌드로 풀이된다. 이러한 추세는 ‘탐정업도 이제 허풍과 허세가 아닌 논리와 합당한 기술 등 학술로 승부하고 당당히 대접 받겠다(’학술이 깊어지면 실무를 이룬다‘)’는 건전한 인식이 업계에 투영되는 바람직한 흐름이자 향후 탐정산업의 밝은 미래를 예고하는 청신호라 아니할 수 없다.

한국에서의 탐정업은 퇴조하는 직업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신직업이다. 작금 ‘세계 어디에도 사생활조사를 탐정업의 업무로 정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이 불가능하지 않은 대한민국 역시 사실상 ‘탐정업 허용국’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게 됐다. 이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한국만 탐정업을 금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해도 될 성싶다. 이제 남은 과제는 탐정업이 보다 질서정연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할 후속조치 즉, (가칭)‘탐정업 업무 관리법’ 등의 제정만 뒤따르면 우리도 글로벌 수준의 탐정제도가 완성되는 셈이다. 이러한 후속 관리법은 당장 또는 시급히 이룰 필요는 없다. 어떤 것을 보완하고 어떤 것을 개선해야 할 것인지를 오랜 세월 지켜보고 대응함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일반적으로 업(業)이 선행(先行)하고 규율법이 뒤따르게 되는 직업탄생에 있어서의 순리적 패턴(先業後法·선업후법)이 우리의 탐정업 직업화에도 자연스레 발현되고 있는 모습이 한국형 탐정제도의 성공을 예견케 한다. 치안력 보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탐정업 신직업화(공인탐정제 도입안)’의 취지와 목적도 위에서 언급한 ‘탐정업 업무 관리법’ 제정으로 충분히 대체 달성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러한 흐름과 과제를 대중과 업계에 올바르게 알리고 솔선하는 책무가 바로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 취득자들의 몫이요, 탐정학술지도사의 사명이 아닐까 싶다.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한국탐정학술지도사협회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20년(1999,경감),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민간조사제도(사립탐정,민간조사원)해설,경찰학개론,정보론,경호학外/탐정법(업)‧치안‧국민안전 등 관련 400여편의 칼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