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업 관련 경찰청 등록 민간자격 ‘탐정학술지도사’ 인기
대한민국에서의 탐정업! 이제 ’음지의 일‘도, 관허업(官許業)도 아닌 보편적 자유업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탐정업을 규제하고 있는 신용정보법(제40조4호, 금지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모든 탐정업무’가 절대금지의 대상인 것으로 여겨 왔으나,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판시(헌재2016헌마473,2018.6.28.선고)에 이어 최근 신용정보법 소관청인 금융위원회와 탐정법(공인탐정법에 의한 공인탐정) 제정을 추진해 왔던 경찰청의 행정해석 등으로 새로운 법률 제정이나 현행법 개정 없이도(당장이라도) ‘사생활 조사와 무관한 탐정업무’는 불가능하지 않음이 명료히 가름(천명)되었다(단, ‘탐정’이라는 호칭을 업으로 자칭하는 행위는 신용정보법 제40조5호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이렇듯 개별법에 저촉되지 않는(타인의..
교육정보/창업지도
2019. 9. 2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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